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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용방법

    삼삼엠투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삼삼엠투는 주택 단기 임대 플랫폼입니다. 호스트(임대인)는 간편하게 방 정보를 등록하고, 게스트(임차인)와 직접 소통하며 앱에서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계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모든 계약은 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반드시 호스트(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하며 게스트(임차인)가 전체 금액을 선불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시스템 입니다.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요청 - 게스트
    ② 계약승인 - 호스트
    ③ 결제 및 계약확정
    ④ 입주 및 정산
    ⑤ 퇴실 및 보증금 반환
  • 이용방법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주택 단기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세입자도 방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재임대(전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옵션이 없어도 단기 임대가 되나요?

    '옵션 없이도 단기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단기임대 특성상 옵션이 많을 수록 계약이 잘 되며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등록

    방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삼삼엠투는 다수의 방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방일 경우 '복사하기' 기능으로 쉽게 방을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또는 고시원 등은 방 별로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 방등록

    방 등록 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방이 등록되면 삼삼엠투의 심사 담당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심사는 방이 등록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담당 매니저는 고객님의 방이 바로 노출 될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며칠 더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방등록

    방 심사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나요?

    기재해주신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등록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보류 사유를 수정하셔서 다시 심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나요?

    삼삼엠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앱 내에서 계약 과정은 모두 삼삼엠투 서버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필요하신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

    계약서가 없어도 안전한가요?

    삼삼엠투를 통해 진행된 전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 조건과 계약 과정은 모두 삼삼엠투 서버에 기록되며, 주요 계약 조건을 양 당사자에 제공하고 있어 계약의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계약

    집을 안보고도 계약하나요?

    사전에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스트(임차인)도 있지만 대다수의 계약은 사진과 설명만 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의 사진과 설명이 다를 경우 게스트(임대인)와 분쟁의 원인이 되며,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올바른 방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 계약

    단기 계약도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임대료는 일시납 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모든금액을 일시납으로 선불 결제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

    게스트(임차인)에게 임대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삼삼엠투는 게스트가 결제한 예약 수수료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은 호스트(임대인이)가 직접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같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계약

    호스트(임대인)가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호스트는 확정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일한 책임을 갖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게스트에게 취소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계약 완료 후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게스트(임차인)와 호스트(임대인)가 합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정변경은 계약기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추가 결제 또는 일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계약

    1주일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나요?

    삼삼엠투는 주 단위 단기 임대 플랫폼입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주일로 계약해야 합니다.
  • 계약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게스트(임차인)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퇴실 거부 문제는 임대업의 오랜 고민입니다. 명백한 불법점유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 낼수도, 임차인의 물건을 치울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의 경우는 퇴실 거부 발생 비율이 훨씬 낮으며, 지금까지 삼삼엠투에서는 계약자가 퇴실 거부를 했던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계약

    보증금은 33만원 인가요?

    삼삼엠투에서는 호스트(임대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33만원을 받아 보관합니다. 보증금은 삼삼엠투가 보관하며 이용 기간 종료 후 퇴실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게스트에게 반환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을 더 받거나 안 받을 수는 없나요?

    삼삼엠투에서는 정해진 보증금 33만원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과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보증금을 0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물품 파손 등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물품 파손 또는 관리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게스트(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삼삼엠투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33만원에서 우선 공제하여 호스트에게 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최대 10일간 보증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소득은 개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삼삼엠투가 대신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가 없는 항목으로,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호텔이나 숙박업소, 사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기간과 양식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나요?

    삼삼엠투의 수수료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호스트(임대인)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s.33m2@gmail.com)
  • 정산

    삼삼엠투 수수료는 얼마 인가요?

    수수료율은 보증금 제외한 총 이용 요금의 3.3%입니다. (VAT 포함)
    보증금 33만원은 퇴실이 확인된 후 게스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예시]
    총 이용요금 1,000,000원
    보증금 330,000원

    수수료 = 이용요금(1,000,000원) * 3.3% = 33,000원
  • 정산

    임대료 정산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게스트(임차인)가 입주일에 정상적으로 입실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한 계좌로 임대료가 정산됩니다. 게스트의 입주 확인이 늦어지거나, 입주일이 휴일인 경우 정산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최대 임대료 정산 기한은 입주일로 부터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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